“시행자-세입자간 갈등 도시분쟁조정위 통해 해소
- 권리금 해결위해 재개발방식 제도적 틀 확보 필요 ”한나라 김성태의원 밝…

용산 재개발 문제와 관련해 당정TF 간사로 활동해온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11일 한 방송에 출연, 전날 총리실에서 재개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중간 정리안에 불과하다”며 “구청장이 감정평가사를 계약하고, 선정하는 절차를 더 만들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sbs ‘김민전의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제가 입법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라며 “어제 총리실에서 발표한 내용들은 그동안 당정T/F를 통해서 논의된 내용을 중간정리 형태로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내용들을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통해서 담아내야 된다. 그 주요 내용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주최하고 운영하는 사항을 다루고 있다”면서 “용산사건의 본질이 사업시행자와 세입자간의 갈등인데 이를 중재하고, 조정하는 어떤 장치도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갈등과 분쟁을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상당부분 앞으로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재개발제도개선 당정T/F에서는 총리실에서 발표한 내용 외에도, 상당히 폭넓고 심도 깊은 논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며 “재개발사업 인가시에 세입자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 또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을 세입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방안, 그리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재개발 정비사업에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상가 세입자의 대체영업장 설치에 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검토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용산 참사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권리금 문제에 대해 “권리금 부분은 전 세계, 어느 사회에서도 인정되는 그런 구체적인 법과 제도가 확보된 나라가 없고, 이 자체가 사업시행자와 세입자간의 사실상 제로성 게임”이라며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개발이익을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재개발 방식의 제도적 틀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사업시행자와 세입자가 사전에 보상에 관한 충분한 협의를 했는가를 중요한 사업인가기준의 하나로 삼도록 해야 한다”며 “세입자에게도 이런 협의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보상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의무화시켜야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분쟁이 발생한다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와 조정의 절차를 거치게 하겠다는 게 이번 당정T/F의 구체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현재 권리금 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입자들의 손실보상을 평가하는 감정평가사들을 재개발 사업 인가를 내는 당해 지자체, 즉 서울의 경우 구청장이 구청에서 감정평가사를 계약하고, 선정하는 어떤 그런 절차를 더 만들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