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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2-25 0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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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법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통과를 목매어 요구하는 노동개혁 5법은 과연 무엇이며, 여야의 입장차이는 무엇일까?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부 핵심개혁과제 점거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은 여전히 노동개혁5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청년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입법은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라고 말하면서, “과거의 정치는 지금의 역사이고 지금의 정치는 미래의 역사라는 마음으로 노동 개혁법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 5법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견해는 그것이 다른 요인들과 함께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단초가 되기 때문이라는 인식에 기초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그 같은 박 대통령의 견해는 옳은가. 이점을 진단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노동개혁 5법안 및 그 내용에 대한 여야의 주장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노동개혁 5법 중 그 하나는 「기간제근로자법」이다. 기간제근로자법에 대한 여야의 핵심 쟁점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현 2년에서 4년으로 단순히 늘린다는 여당안과 ’2년 후 정규직으로 채용의무‘를 강조하는 야당안의 충돌이다. 다음 하나의 법안은 「파견근로자법」이다.

이 법에 대해 여당은 ’파견직 기능 업무의 법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야당은 ’제조업생산공정에 근로자파견에 대해서는 절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법은 「고용보험법」으로 여당과 야당의 주장은 ’피보험 단위기간을 180일에서 270일로 하자는 것과 120일로 해야 한다는 입장차이다.

이 외에도 여당은 급여하한액과 실업수당 실직 전 임금의 비율을 조정하려 하고 있고, 야당은 급여일수를 240일에서 360일로 늘리자고 주장한다. 다음은 근로기준법(통상임금)과 관련해 여당은 제외 금품은 시행령으로 따로 정하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사전 지급 모든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여당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과 특별근로연장시간 8시간을 인정하자는 주장이고, 야당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만 인정하자는 주장이다. 노동개혁5법의 마지막 법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이 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입장차이가 별로 없다. 이렇게 노동개혁5법의 여야 간의 입장 차이를 정리했지만, 노동현장에서 부딪혀 보지 않으면,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한다. 노동개혁 5법을 놓고 여야가 이렇게 입장 차이를 견지하면서 그것을 좁히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즉, 이 노동개혁 5법의 핵심쟁점은 결국 ‘비정규직의 문제’로 집중된다. 즉, 기간제 근로자란 바로 비정규직을 말하는 것이고 현재 약 2700만 노동자들 중 약 700만명이 이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다. 이를 단순히 산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근로자 4명 중 한 명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이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앞서 여당은 2년에 2년을 더해 계약기간을 4년으로 함으로써 좀 더 안정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그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없다며, 2년 후 정규직 전환의 의무를 강화하자고 주장하여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견근로자법 또한 마찬가지다.

현행법은 파견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을 32가로 제한하고 있는데, 여당과 정부는 이 업종(철도종사자와 안전보건관리자 업종까지)범위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와 여당 안은 종래 비정규직을 확산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아무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노동개혁5법이 지향하고 있는 점은 임금(수준), 근로시간, 근로계약 등 노동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높여 종래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임금부담을 일정부분 해소해 줌으로써 청년들의 노동시장진입이 그만큼 쉬워질 것이라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생각이다.
과연 그럴까. 기간제근로자가 종사할 업종 곧 비정규직종의 경우 그 대부분이 육체노동에 근거하는 허드렛일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 할 때, 정부와 여당은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늘어나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당장 눈앞에서 근로자들이 기업들로부터 해고당할 수 있다는 위협에 시달리는 등 고용불안이 지속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우리의 미래를 보면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 합당하고, 현실을 보면 야당의 주장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우리의 노동시장이 처한 현실이다.

우리의 미래와 노동시장 현실을 조화시킬 방안이 있을까?. 어느 한 쪽이 희생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어느 쪽도 희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만 해답을 구할 수 있다. 바로 우리사회에 날로 확대되고 있는 부의 불평등 확대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정부나 여당이 자신들의 주장 일부를 철회하고 야당의 주장을 흡수 수용하는 새로운 조정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아무튼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일 곧 노동(시장)개혁은, 이를 담고 있는 노동개혁 5법에 대한 여야(與野)의 입장차이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사안에 대해 23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정의화 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노동개혁 관련 5법 등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도와 드리고 싶지만 법률전문가에게 자문까지 한 결과 현재로서는 직권상정의 요건이 안 된다.”며, 종전의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확인 됐다.

다만, 정 의장은 “ 해당 법안들을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덧붙인 것이 확인됐다. 따라서 특히 노동개혁 관련 5법에 대해서 국회가 법안통과를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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