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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2-18 16: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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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재외국민의 안전과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해 토론회가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 주최로 개최되었다.

재외국민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창영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현재 동남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의 범죄피해는 내국인의 경우보다 10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재외국민의 법적 보호 장치 부재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양의원은 이어 지난 11월 13일에 발생한 프랑스 파리의 연쇄 테러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건 사고는 해외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외국민을 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서둘러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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