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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2-09 1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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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득환 대기자
국회, ‘박 대통령의 호소’를 외면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국회를 향해 그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면서, 소위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이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입법기관이다. 정부는 그 입법에 기초해 국정을 운영한다. 비록 권력분립이라는 면에서 보면 국회와 정부는 상호견제와 균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을 위한 일에 정부와 국회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두 기관 모두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관이다. 특히 국회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군다나 국회 곧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라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말처럼 대 국민 배신행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마무리 발언으로 상기에 적기한 법안들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치권에) 요구했다. “그게 국민의 삶을 위하고, 희망과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며, “대통령으로서 호소 드린다.”고도 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1인 단식 릴레이 시위 등을 언급하며, “국회가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갇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되어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우리 청년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제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 시점이 오늘(9일) 자정이다. 일단 여야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계류된 쟁점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난 2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6개 법안을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후 입장을 바꿨다. 즉,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보건 분야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고 반대하면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과 서비스법에 대응하는 법안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제정”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새누리당은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꼭 국회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4법 곧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만이라도 우선 처리할 것을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들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는 오늘(9일)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4개 법안마저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을 보인다. 현재 시간 20시, 아직 제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4시간 여 남았다. 이 남은 4시간 안에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호소한 4개 법안만이라도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되기를 국민은 희망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처럼 ,국회가 더는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서는 안 된다. 여야 의원들은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국민이다. 국민 된 의원으로서 야여 의원들은 모두 지금 과연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시금 가슴에 되새기기를 바란다. 그리고 여야 의원 모두 오로지 국민을 위한다는 그 한 마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호소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제19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내(오늘 밤 자정까지) 통과를 강력히 호소한 관련 법안에 대해 국회는 반드시 의결해야 할 것이다. 내일 0시를 조금 넘긴 시간을 기해 박근혜 대통령이 제19대 국회를 향해 “국정운영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속보로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더 없이 간절하다. 그 것이야말로 정부의 승리요, 곧 국회의 승리로서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이다. / 2015.12.9. / 정득환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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