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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1-28 18:22:13
  • 수정 2016-06-16 09: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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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팔웅 월드뉴스 논설실장
공 권 력(公 權 力)

공권력이란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에 대하여 우월한 의사주체로서 명령 강제하는 권력을 말하며 그러한 권력을 행사하는 국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이하 생략(법률용어사전).

우리나라의 공권력은 아무래도 경찰이 최 일선에서 행사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이다. 사회의 공공 안녕질서를 위해서 말이다.

그런데 최근의 광화문에서 발생한 시위에서 복면을 한 폭력 시위대가 경찰을 가격해 부상을 당하는 등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 백주에 펼쳐졌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이 같은 폭력시위는 경찰공권력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아 무능 하다, 공권력이 약하다는 등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찰이 확실하고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한다면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권력에 대한 욕설, 대들기, 폭행 등은 분명한 범죄행위 이다.

경찰의 적 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욕설을 하고 공공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에게 폭력으로 대항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제지도, 처벌도 할 수 없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민주주의 국가의 표본이라는 미국은 경찰공권력을 거의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미국은 시위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정해진 규정을 어기면 반드시 응징을 가한다.

물론 미국에서도 과잉대응 또는 인권유린 등이 문제가 될 때도 있지만 언론이나 시민 단체 등에서는 일체 비판이 없다. 만약 미국에서 광화문 같은 폭력시위가 일어나 경찰을 가격한다면 잔인할 정도로 경찰이 응징 한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미국처럼 응징한다면 인권 등을 거론하며 벌떼처럼 일어나 난리를 칠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디에도 성역은 없다. 그런데 성역처럼 치부되는곳이 있다. 조계사 이다.

조계사에서는 지금 범법자로 수배된 민노총위원장 한상균을 은닉 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범죄자를 숨겨주는 것도 범법자이다. 이것은 범인은닉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때 조계사 해당 승려도 당연히 처벌 받는 것이 마 땅 하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찰은 당연히 조계사의 해당 승려도 체포해야 하는데도 방치하고 있다. 경찰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조계사가 성역인가? 결코 성역이 아니다. 공권력이 조계사에 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경찰은 조계사에 진입해서 한상균을 체포하고 은닉한 승려들도 입건 조사하는 것이 순리이고 법의 공정한 집행이다. 경찰은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입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다.

진입했을 경우 비난의 후폭풍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이라고 환영하는 국민소리가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체 말로 조계사가 뭐 길래 공권력이 진입 못 하는가 말이다
.
공권력의 확립과 법 집행의 합리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공권력의 위상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국민에게 보여줄 때이다.

<글 : 이팔웅 월드뉴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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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방송 프리랜서 시사해설 담당
    -시니어저널 신문 논설위원
    -관동대학교 출강(컴뮤니케이션강의)
    -월드뉴스 논설실장/보도총괄본부장
    -바른말실천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
    -현재 월드뉴스 논설위원(논설실장)
    -월드뉴스 보도기획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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