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영산업 규제의 방향
- 수탁자 책임과 산업구조의 합리화를 위하여..

2015년 11월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공동 주최로 자산운용산업 규제의 방향이란 주제를 갖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 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저금리 고령화시대에 빠르게 진입하면서 과거와 같은 굴뚝산업으로는 성장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여기에 새로운 경제성장의 활력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융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많은 정책들이 제시돼 왔다고 밝혔다.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 처장은 이어 이러한 배경하에서 '자산운용사업자와 투자자보호' '파생상품의 금융규제' '사모펀드 규제'라는 세가지의 주제에 대하여 발표와 토론을 통해 자산운영산업을 둘러싼 규제와 지원이라는 양대과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제1주제 발표자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대익 교수,토론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수현교수와 법무법인 광장의 오창석 변호사, 제2주제 발표자/법무법인 한누리 김주영변호사,토론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백재호 변호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순섭교수, 제3주제 발표자/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택진교수,토론에 법무법인 율촌의 박삼철 고문과 국회입법조사처 원종현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