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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2-09 13: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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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철거건물 화재
용산 철거민 참사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9일 오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이날 경찰의 진압 과정은 정당했으며, 경찰특공대 투입은 농성자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농성자 20명과 용역직원 7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농성자 들이 경찰을 향해 던진 화염병이 직접적인 화재 원인이기 때문에 특공대 투입과 농성자 사망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따라서 경찰에게 진압작전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장에서 검거된 김모씨(44) 등 농성자 5명을 구속 기소하고 화재발생에 관련이 없거나 가담정도가 약한 농성자 1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경찰특공대의 조기 투입 논란과 관련해서도 "특공대 투입시기를 놓쳐 시민 피해가 확산됐다면 경찰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경찰의 진압작전이 불합리하고 위법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경찰의 진압작전을 최종 승인한 김석기 경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서면조사와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 등 고위간부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경찰 지휘계통에 대한 수사를 벌였으나 이 또한 법적 책임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경찰 특공대의 작전이 적법한 지휘계통을 통해 결정됐으며, 진압 작전에서도 경찰의 불법 행위가 없었다는 점에서, 김 청장과 경찰 간부의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경찰 진압작전에 용역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동영상 등 관련 자료로 볼 때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혐의 처리했으며, 진압작전 전날 용역업체 직원이 경찰과 함께 물대포를 살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업체 관계자들 2명만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했다.

또한 검찰은 진압작전 직전에 참사가 난 남일당 건물 3층에서 폐타이어 등을 태워 농성자를 향해 유독가스를 올려 보낸 용역업체 직원 하모(43)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점거농성을 주도한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남경남 의장을 곧 체포하는 등, 전철연의 조직적인 개입여부와 나머지 농성 가담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프런티어타임스 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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