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안 법정시한 넘겨, 성명서 발표
- 독립기구에도 불구 기준도 마련 못해
<프런티어타임스 박찬성기자>여야가 결국 선거구획정안을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법정시한인 13일을 넘기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案)을 선거법에 따른 기한(총선 6개월 전)인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게 됐다.
획정위는 법정 시한 하루 전날인 12일 전체회의를 가진 뒤 "내일(13일) 획정안을 제출하지 못한다"며 "내일 (제출이 불가하게 된)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최초로 독립기구로 설치된 획정위가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 획정위의 요구에도 각자의 입장만 되풀이하며 선거구획정 기준 조차 마련하지 못한 정치권도 문제가 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국회 정개특위가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를 비롯해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정하지 않자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획정안을 마련해야 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2대 1' 기준을 준수하는 동시에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두고 획정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현재 획정위는 의원 정수 300명을 지키는 선에서 지역구 수도 현행과 같은 246곳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준에 따라 모의 획정을 하면 영남은 3석(경북 2석, 경남 1석), 호남은 5석(전북 2석, 광주 1석, 전남 2석)이 줄어들게 된다.
여야는 7석이 늘어나는 경기에서 2곳을 빼오는 방안에는 어느 정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안양·군포, 경기 가평·양평·여주를 그대로 두기로 했지만, 2곳을 어디로 주느냐를 놓고 여당 성향 위원들은 영남과 강원을 배려하는 절충안을 낸 반면 '전남 사수'에 나선 야당 성향 위원들은 영호남 지역구 감소 수를 맞춰야 한다며 맞섰다.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칙에 따라 내년 총선(2016년 4월13일)의 경우 선거일 전 6개월 전인 이날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선거일 전 5개월(11월13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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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성(press@frontiertime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