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사, 동탄2신도시 4301억원 분양자에 부당 조성원가 반영
- 분양자에 반환해야,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의원 주장

▲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의원
지난 6월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가 동탄2신도시(화성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원가를 과다 계상해 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조성원가에 부당하게 반영되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화성을 이원욱 의원은 1일,국회정론관에서 이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LH공사가 동탄2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부풀린 조성원가 4,301억원을 분양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이며 동탄2신도시 분양자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원욱의원은 LH공사가 몰라서 그랬을까라고 LH의 비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LH공사의 과다계상으로 32평아파트의 대지권 지분이 8평 내외인 점을 가정한다면 세대당 1백만원, 80평 이주자 택지의 경우에는 천만원이 넘는 돈이 과다 계산되었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앞으로 LH공사가 분양하는 땅에서 부당,과다 책정된 조성원가의 차액이 있다면 스스로 밝혀 조성된가를 낮추어 분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