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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9-13 23: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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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석현 위원은 1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해고 요건완화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특히 행정지침의 형태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대해 이석현위원은 성과의 높고 낮음을 정하는 것이 누구냐며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해고가 남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회사 입장에서 볼 때 해고는 손쉬운 비용절감 수단이라며 경영사정이 나빠질 때마다 해고부터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재 근로기준법이 허용하고 있는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외에 저성과자에 대해서도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해고 요건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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