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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9-10 12: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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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쪽에선 감청색의 진압복을 입고 방패로 무장한 경찰들이 대열을 맞춰있다. 다른 쪽에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시위대가 쇠막대와 유리병을 양손에 들고 다가온다. 어느덧 두 무리가 충돌한다. 시위대는 쇠막대로 경찰 방패를 마구 내려친다. 이에 질세라 경찰은 대열을 견고히 하고 캅사이신을 분사하며 응수한다.

경찰들 중 몇몇은 시위대에 의해 대열 밖으로 끌려나와 집중 폭행을 당하고, 경찰 버스는 이미 그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다. 이날 시위를 막은 의경 중 한 명은 다리에 부상을 입고 휴가를 나오자 말자 병원을 방문한다.

내용을 접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7,80년대 대학가의 시위를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위의 사례는 2015년 4월, 세월호 1주기 집회 당시 광화문에서 일어난 실제 모습이라고 사상경찰서(서장 조성환) 112타격대 이상민상경이 지난날을 회상하면 21세기에 들어선 지도 어언 15년, 이런 형태의 집회·시위가 남아있다는 게 새삼 놀랍다고 말한다.

올 해 7월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불법시위로 인한 경찰관 부상자 수는 연평균 약 342명에 달했다. 여기서 경찰관 부상자 수는 전의경 부상자 수까지 포함한 수치다.
여전히 한국엔 경찰관 폭행, 확성기의 과도한 사용, 시설 점거, 폴리스라인을 넘는 등의 집회·시위 형태가 남아있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의 불법 집회·시위를 허용해선 안 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는 ‘시위’를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책당국이나 관련조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시도하는 공개적이고 집합적인 의사표현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집회·시위의 궁극적 목표는 ‘의사전달’인 셈이다.

그런데 집회·시위자의 불법시위는 오히려 목표 달성에 있어서 반작용을 한다. 현대 사회에서 불법시위로는 여론을 유리하게 형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을 사기 쉽다. 집단적으로 의사표현을 할 때는 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목소리를 내야 그 효력이 제일 크다.
또한 불법시위로 인한 물리적 피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시위가 불법적으로 변질되면 이를 막기 위해 경찰도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결국 양측 모두 피해를 입는다. 게다가 집회·시위에 동원된 경찰 대부분은 의경이다. 군 복무 중인 의경이 시위대를 막고 일부는 부상까지 입는다. 불법 시위대가 자신들의 분노를 눈앞의 경찰들에게 푸는 점에서 과거 영국의 러다이트(luddite)운동을 연상시킨다.

사상경찰서(서장 조성환) 경비작전계 강인태경감은 한국에선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고 이를 기점으로 대화와 타협의 방식이 의사결정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과거 우리 사회를 발전시켰던 정열적이고 과격한 형태의 시위는 그 효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한다.
현재 우리는 역사의 변증법적 순강에 있다.

불법시위의 건수와 비율이 급감하고 있으며 집회·시위의 순기능도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우리 사회는 남아있는 집회·시위의 불법적·폭력적 요소를 지양하고 더욱 발전된 집회·시위 문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 사회가 선진화된 소통을 하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상철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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