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집회시위 문화 정착 토론회
- 집회시위의 자유와 헌법적 가치의 조화

9월9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준법집회시위 문화 정착 토론회가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장,경찰청,MK매일경제 공동주최로 열렸다.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가 유지되는 상생의 길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준법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국민들간에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강신명 경찰청장은 환영사에서 경찰은 박근헤 정부 출범과 함께 '준법보호' '불법예방'을 모토로 종전의 형사사법적 사고에 기초한 소극적 사후 법집행에서 탈피해 행정법적 사고에 기초한 예방위주의 적극적 법집행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토론회를 축하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는 소수의 의견을 표현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매우 중요한 국민의 권리하고 말하고 그러나 이러한 집회의 기능이 제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