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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8-28 09: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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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의원은 27일 오후 1시 15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공익위원회 위원 중 정부 측의 당연직위원 수를 줄이고, 국립공원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중심으로 자연공원정책이 결정되도록 하였고(안 제9조)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허용범위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탐방객의 유입과 집중을 초래하는 등 공원자연보존지구를 훼손할 우려가 없는 최소한의 공원시설'로 제한하고 (안 제18조 제2항 제1호) △도립·군립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원별 보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시 환경부 장관의 감독을 강화하고 필요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안 제18호, 제43호)

또한 28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할 국립공원위원회 구성이 위원장인 환경부 차관을 포함한 정부 측 위원이 전체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 추진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립공원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중심으로 자연공원정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국립공원 특히 공원자연보존지구는 국립공원의 핵심지역으로 절대적 보존가치를 가진 지역이어서 탐방객의 유입과 집중을 초래하는 공원시설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노선은 3.5km가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속하고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서식지를 지난다.

한편,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는 국립공원과 달리 지자체가 지정·관리하는 도립·군립공원의 경우 보전·관리계획을 실행할 만한 관리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고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부실한 경우가 많아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에, 환경부 장관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자연공원이 관리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원식 의원은 "국립공원 중에서도 보전가치가 절대적인 공원자연보존지구 조차 이용의 가치로 보는 것이 안타깝다"며 " 앞으로의 국립공원의 보전과 지역발전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때"라고 전했다.

같은 당 은수미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재벌과 대기업이 그와 같은 곳에 리조트등 관광시설을 개발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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