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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8-28 09: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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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택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가 27일 오전 10시를 시작으로 국회 제 5회의장(본관 220호)에서 열렸다. 이 날 청문회에서는 고위급 인사청문회에서 늘 있어왔던 단골메뉴인 병역면제 문제와 재산증식에 관한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재학 중이던 1979년 징병검사에서 왼쪽 0.04, 오른쪽 0.01의 시력으로 고도근시 판정이 나와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리고 이 후보자의 장남도 현역병이 아닌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어 그에 관한 야당의원의 질의가 있었다.

병적기록 관련자료에 대하여 묻자, 이 후보자는 " 당시 고도근시에 대한 자료에 관하여 검진을 받은 병원에 문의해 보니 오래 전의 검진기록이라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 것은 없고 다만 마이크로 필름으로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가 2009년 외국계 펀드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린 사실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이 후보자가 12차례에 걸쳐 사들인 주식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 의 것으로, 투자액수가 4억원이 넘고 2013년 에 해당 주식을 모두 매도하여 차익 및 배당소득으로 2억 5000만원을 벌었다. 특히 "근무시간중에 주식매수를 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묻자, 이 후보자는 "주식매수주문은 오전 8시 출근 시간 전에 이루어졌으며,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몹시 후회한다"고 답변하였다.

이 후보자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통해 아들 학자금 4019만원을 무이자로 대출받은 사실도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다. "고액 연봉을 받는 고위공직자가 부적절한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대출조건에 맞는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지금 몹시 후회한다”고 거듭 사과를 표했다.

사법 현안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의원은 대법관추천위원회가 대법원장의 의중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이 후보자는 " 대법관추천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며 피해갔다.

여야의원 모두가 지적한 대법원 구성원 다양화에 대해서는 `대법원 구성원이 법관 또는 서울대출신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긴하나, 그것보다는 대법원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다양화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새누리당 강은희의원은 제 3자가 싸움중 말리다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물리력에 대하여 폭행죄로 의율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고 묻자, 법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 사회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사법부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전관예우문제, 평생법관제,사법부 신뢰회복 방안, 상고법원설치문제, 민사 또는 행정소송에서 심리불속행 문제한명숙의원관련 재판등 수 많은 질문이 이어졌는 데, 이 후보자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김용남의원이 사형제 존폐문제를 묻자,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라고 하면, 폐지하는 데 찬성하다"고 답변하여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반면 같은 당 경대수의원이 질의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유죄이고 자신도 그런 대법원의 태도와 같다"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노철래의원이 7월 28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성소수자 퀴어축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 다수 국민의 정서상 거부감은 있지만 표현의 자유 행사범위 내에 속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더 존중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정홍원 전총리가 법원고위 공직자는 변호사개업을 해선 안 된다`는 발언을 소개하면서 대법관에서 물러난 후 변호사 개업을 할 의사가 있냐고 묻자, "영리목적으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변호사의 직업 자유에 대해 항변하는 소신있는 답변보다는 임명통과를 위한 안전한 답변을 내놓았다.

여야 의원들이 좀 더 큰 목소리로 답변을 해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이 후보자는 힘없고 작은 목소리로 일관하였다. 이 후보자는 전형적인 샌님의 이미지였다.

여야 의원 모두 이 후보자의 업무능력에 관한 문제 제기는 없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의원이 비장한 어조로 열변을 토하는 바람에 한때나마 다소 이색적인 광경이 펼쳐졌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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