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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2-06 00: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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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이상 재외국민 240만명에 대해 대통령 선거와 총선 비례대표 투표권이 부여돼 당장 오는 4월 재보선부터 투표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등 참정권 부여를 핵심으로 하는 재외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등 3개 관계 법안을 앞서 국회 정치개혁위원회가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19세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전원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이 주어지며,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일시 체류자의 경우에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시 부재자 투표에 준하는 수준의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 관할구역 지자체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겐 지방선거 참여를 허용키로 했는데 다만 여야간 의견대립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선상투표 인정여부에 대해선 일단 인정치 않는 대신 선박이 정박해서 부재자 투표를 진행하는 ‘선원 부재자 투표제’가 시행된다.

반면 부정투표 우려로 정치권에서 논란이 제기된 우편투표는 제외됐지만 전반적으로 재외국민 투표가 불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고 사법권 발동도 어려워 공정성 시비가 예상된다.

따라서 오는 2012년 대선 및 총선부터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이 본격 적용될 전망인데 올 4.29 재보선도 국내 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은 투표할 수 있게 되며 역시 오는 4월9일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도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겐 투표권이 부여된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처리된 3개 법안은 당초 지난 2일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김형오 의장이 선상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버텨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일단 정개특위가 앞서 의결한 원안대로 처리한 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을 다룰 정개특위를 재구성해 선상투표 보장부분 등 쟁점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 역시 여야의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만큼 국회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원만하게 법안을 처리했고 곧바로 이어진 본회의에서도 가결 처리된 것이다.

한편 김형오 의장은 “역사적인 재외국민투표법이 통과됐으나 아직 문제가 남아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대로 특위를 구성, 선상투표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21cs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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