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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2-05 00: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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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언론단체들 간 합의한 기사교류 사업을 정부가 불허하기로 했다.통일부와 6.15 동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에 따르면 6.15북측 언론분과 위원회와의 기사교류 사업을 위해 사회문화협력사업자 승인신청을 했지만 지난달 30일 정부로부터 불허한다는 통보를 받았 다고 남측 언론본부는 밝혔다.

정부는 불허 사유로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언론본부는 성명을 통해 국가안보를 저해한다는 사유는 너무 포괄적이고 막연하다고 반발 하면서 우리가 기사교류 사업을 승인 받더라도 모든 기사는 통일부의 사전 허가를 얻어 배포하게 돼 있으며 현재 기사교류를 하고 있는 다른 남북 매체들이 취하고 있는 방식이라며 사업자 승인 자체을 불허한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또 단체일각에서는1월 30일 개정돼 7월30일 발효되는 새 남북 교류협력법이 협력사업 승인요건을 완화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 결정은 규제완화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며 반발 하고있다.

개정법은 국가안보와 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종전승인요건을 국가안보 질서유지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을 것으로 수정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는 지난해10월 평양에서 열린 제4차 남북언론인 대표자 회의에서 언론본부 홈페이지인 통일언론과 북측 우리 민족 끼리 간에 상대 인터넷 매체와 전자우편 등을 활용해 기사,논평,사진,영상 등를 교환하기로 합의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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