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관 영화계 독립성 어떻게 보장 할 것인가 ?
-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영화계 문제점 대안토론

2015년 7월 10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국회의원 김태년. 도종환. 박주선. 박혜자 의원의 공동주최로 영화계 독립성 어떻게 보장 할 것인가 ? 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국내에서 열리는 영화제는 57개 정도다.
생겨났다가 없어졌다가 를 반복하는 영화제 까지 고려하면 60여개에 이른다.
이들 영화제가 다룬 영화를 수 적으로 만 합하면 천편이 훌쩍 넘는다.
영화제 때 마다 심의의 주체는 영상을 등급위원회가 풀어야 되는데 지금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모든 영화제가 60일전에 초청작품에 대해 심의는 불가능하다.
영화발전기금은 전국의 영화관객으로부터 조성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국의 독립예술영화 전용 관을 가질 권리는 국민들에게 있다.
현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와도 일맥상통한다.
각 지역 영상위원회의 독립영화제작지원에 영화진원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가 ?
지역과 영화진흥위원회는 무슨 관계설정을 할 것 인가 ?
즉 국민들의 문화권. 영화창작권은 어떻게 보장 할 것 인가 ?
영화발전과 문화 분권 측면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나가야 한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