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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7-14 05: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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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8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9 간담회실에서 국회의원 서영교가 주체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2011년 일본 동북부지방의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지 4년 반이 지나도 방사능 오염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

후쿠시마 현민의 건강조사결과 6개월 ~ 18세이하 약 38만 5천명중 갑상선 암(후쿠시마 현립병원)이 103명으로 인구 100명당 268명 꼴이다.

SPS 협정(식품안정성 검사와규정) 제 5조 제 7항에 근거하여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잠정적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로 4년이 지나도록 한국은 대기 및 해양의 방사능 오염 피해를 입은 피해국이다.

대만정부도 2015년 5월 15일부터 모든 일본산 수입품을 전면 중단했다.

방사능 노출에 치명적인 어린이에게 어른과 동일한 기준치를 적용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정부는 국가기준치를 강화하여 국가대 국가 이전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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