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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7-08 05: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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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6일(월) 국회의원회관 제 2 소 회의실에서 국회의원 황인자가 주최하는 일. 가정 양립의 해답. 대체인력 활성화에서 찾다. 라는 슬로건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환경이 민간부분에 비해 보다 나은 여권이 공공부분이다.
그러므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시 발생하는 업무공백과 조직운영에 많은 부담이 되고있다.

양성평등을 선도하는 공공부분에서 여성공무원이 2010년 293.917명(47.2%)에서 2014년에는 310.860으로 전체 공무원의 49%가 여성 공무원이다.

정부기관들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시 적용 할 수 있는 대체인력 제도는 신규인력을 뽑거나 인사발령을 통한 인력보충이 선호되고 있고 후임자가 배치될 때 까지 공석이 유지되는 실정이다.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 장애요인이 미취학자녀의 여성 72.8%. 직장여성은 4명중 3명(74.5%)이 육아부담으로 응답하였다.
경력단절여성의 퇴직사유는 결혼45.9%. 육아29.2%. 임신. 출산 21.2%로 일. 가정 양립과정이 있다.

-대체인력과 육아휴직자의 개선 방안

대체인력 - 육아휴직자의 기관별 및 직무별 특성에 기초한 현행제도의 차별적 활용을 강화 한다.

육아휴직자의 정원책정 - 여성인력 적극 활용 및 저 출산 문제의 근본적 대응을 위한 육아휴직자의 정원 책정을 검토한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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