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생물무기금지 국제규범과 한반도 평화토론

2015년 6월 3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권은희. 서기호. 최재천의원 공동주최로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에서 다양한 세균 실험을 예정하고 있는 미군의 “주피터 프로젝트”가 2013년부터 한국에서 수행되어 왔다.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탄저균과 관련된 어떤 책임있는 답변도 내놓지 못했다.
한반도 오산의 주한미군기지내에서 발생한 사안이라 하여도 법률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 관계자 처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독일 SOFA의 제 54조(독일법이 특정물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 이 물질은 독일 정부의 승인 아래 공공보건, 식물배양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다는 것을 조건으로 군대를 통해 반입될 수 있다)를 참조하여 한국 SOFA에도 주둔국인 한국인의 건강과 위생에 관한 법령이 주한 미국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주한 미군이 공중의 건강을 이유로 한국당국이 수입을 금지하는 위험물자를 검사 및 방재 할 경우 한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마련이 필요하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