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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7-02 05: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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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우 의원 개회인사

2015년 6월 30일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박명우는 교육감 선출방식 이대로 좋은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교육자치의 핵심이라 할수있는 교육감 선거는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산으로 전개되고 여러 후보가 난립하는 혼란속에서 정치공학적 단일화를 통해 교육자치의 수장이 선택되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부정이 발생되어서 교육자치가 흔들리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교육 행정기관과 일반지방 행정기관의 칸막이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특별법이 예정하고 있는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
특별법 취지를 실현하고 교육감직선제도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이 불가피하다.

교육자치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위한 교육주최의 자치로 본다면 교육행정을 일반 자치행정으로 부터의 독립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헌법재판소.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젖 요소와 특별자치적 요소를 아울러 가지므로 교육위원이나 교육감의 선출을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무조건적으로 좌우하거나 교육. 문화관계자들만으로 결정은 허용치 않는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 통합과제는 지방교육자치의 지방자치적 성격과 교육자치적 성격을 고려할 때 통합론적 시각이 아니라 연계론적 시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감 선출방식으로 작선제. 임명제.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공동등록제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 새누리당 중진참석자 김무성 대표. 정갑윤 국회부의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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