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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27 11: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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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再議) 요구안(거부권)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후 처음으로 그만큼 국회법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강경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재의 요구가 이뤄진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15일 정부로 이송됐지만 청와대는 이 법안이 "'3권(權) 분립' 훼손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 공포안과 법률 재의 요구안을 함께 국무회의에 상정·심의해 재의 요구안을 의결하고, 법률 공포안은 부결시켰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법제처는 국무총리 및 관련 국무위원 부서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지 못하면 이법안은 폐기된다.

[사진제공=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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