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용 박사모회장, 나경원 의원과의 1차 민사 재판 패소로 손해 배상금 2천만원 판결나와
- 정광용 회장은 재판이 언제 어디서 열렸는지 조차 몰랐다고 하는데...
[설명: 박사모 정광용 회장은 '관기' 발언과 관련해서 나경원의원과의 1차 민사 재판이 열리고 패소하기 까지 재판 날자와 장소 등에 관해서 그 과정을 전혀 알지를 못했다고 한다. 단지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과를 언론을 통해서 겨우 알았다고 한다. 누가 들어도 이해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박사모 5만여명의 회원들은 더욱 이재판에 대해서 더욱 궁금해 한다고 한다.
그래서 우선 정광용씨 측으로부터 민사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까지 경위를 월드뉴스에 특별 기고를 통해서 알아본다. 다만 월드뉴스는 어느 일방의 의견만 올리지 않을 것이다.만약에 또 다른 측의 요청이 있으면 월드뉴스의 특별기고 창을 통해서 알릴 것임을 이에 밝힌다.]
- 정광용씨는 나경원 의원이 제기한 민사 재판에 관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사모 회장이 나경원 의원에게 패소하여 2,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저 역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즉, 저에게는 전화 한 통, 통지서 하나, 이메일 하나 없이 재판이 진행된 것인데 법 절차적 상식에 어두운 사람으로서는 무엇보다도 공명정대해야 할 재판이 도둑재판도 밀실재판도 아니고.. 어떻게 피고소인에 대한 통지나 참석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아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조사해 보니, 다른 지역으로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지가 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 소위 공시송달 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송달된 것으로 보고 '무변론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인 바, 이 공시 송달이라는 것은 법절차에 무지한 일반인이 법원을 온/오프로 방문해서 일일이 챙겨볼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 역시 선량한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법의 맹점을 잘 활용하면 (이런 재판은) 원고만 참석시킨 채 얼마든지 재판을 진행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소인의 진술은 절차적으로 완벽하게 차단되거나 외면당한 채 재판이 계속되면 과연 그러한 재판 결과는 누구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지는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나경원 의원의 보좌관과 수차례 통화하였으므로 고소인인 나경원 의원 측에서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었고 같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전여옥 의원과 형사 재판을 진행 중이었으므로 (2심에서 무죄판결) 이러한 중대한 일에 법원을 통하여 알려고만 한다면 바로 저의 연락번호를 알 수 있는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의도적이 아니라면 전화 한 통으로 저에게 사건번호와 재판일정 등을 통보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때 저는 당당히 출석하여 배상액의 경중과 유, 무죄 등을 따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에서 소외된 채 1차 재판 패소로 인한 손해배상 판결 금액이 2천만원이라는 결과만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인 정광용은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끝까지 싸워서 1차 재판 패소로 인한 2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 금액이 부당함을 상급 법원에서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민사재판은 1심 결과로 고법에서 얼마든지 법으로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변호와 변호사와 상의하여 항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2심, 3심의 결과가 나오지 전까지는 2,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민사 배상금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저 역시 이번 사건에 입은 명예적 손실과 심리적 충격이 상당하므로 맞고소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상담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재판과정을 통하여 다투어야 할 사항도 많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1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최초 나경원 의원 측은 이 사건을 명예훼손 등으로 몰아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과정에서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 되는데 나경원 의원이 '관기'가 아니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고, 또한 허위의 사실을 꾸며 공표한 것도 아니므로 죄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명예 훼손의 경우가 성립되지 않아 단순 '모욕죄'로 약식기소 200만원으로 처분했고, 저는 이 약식기소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청구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 일반적으로는 형사재판의 유, 무죄 결과가 나온 후 민사재판에서 배상이 결정되는 것이 통례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형사재판의 유, 무죄의 결과도 없이, 또한 본인에 대한 통지도 없이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에 우선하여 판결이 나왔는지도 의문입니다.
일단 '모욕' 부분만 남고 '명예훼손' 부분은 배제된 상태에서 다툴 여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일 것입니다.
당시 나경원 의원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 캠프의 대변인으로써 이명박 후보의 "얼굴이 덜 예쁜 여자들이 서비스가 좋다."는 마사지 걸 발언, 이명박 후보와 모 도지사의 관기 발언시 나경원 의원의 반응과 태도, 자신이 모셨던 이회창 총재에 대한 구정물, 하수구 운운...
필자(정광용)의 성적모욕 의도 여부, 자신이 직접 발언한 여교사 집단 성적 비하 발언... 등과 저의 발언을 전후하여 나경원 의원의 원인제공 여부, 필자의 발언의 맥락과 나경원 의원의 모욕관계 성립여부, 나경원 의원은 정치인으로써 자신의 정치 이력에 따라 국민의 칭찬과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점, 정치인으로 나설 때 이미 정치인으로서 감내해야 할 부분에 대한 사전 인식 등을 볼 때, 나경원 의원에 대한 모욕의 성립 여부 등을 법정에서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5.이 재판으로 모든 것이 끝나거나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이 나온 것은 민사재판 1심입니다.
즉, 1심 형사재판과 2심 형사재판, 2심 민사재판,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남았습니다.
즉각 항소와 아울러 또 다시 긴 법정투쟁의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전여옥 의원과의 재판에서 1심 100 만원 유죄, 2심 무죄의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과의 재판 결과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만, 여성이라는 기준과 정치인이라는 기준, 저와 대통령 후보와의 유사한 '관기' 발언에 대한 나경원 의원의 모욕 정도 등, 법정에서 다툴수 있는 요지는 많습니다.
감히 5만 3천 박사모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근혜 대표님을 향하여 정치적 '딜'을 논한 나경원 의원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박사모의 모욕 정도와 나경원 의원의 모욕 정도가 같지 아니할 터인데 박사모 대표로서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해 낼 것입니다.
회원동지 여러분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 02. 03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