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시중노임 단가 전면 적용을 위한 국가 - 지방 개약법 개정
- 공공용역 노동자와 시중노임 문제점 개선

2015년 6월 22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 회관 2층 제 2 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심상정이 공공부문 시중노임 단가 전면 적용을 위한 국가 - 지방 개약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시중노임 단가를 원가계산 단계에서 부터 적용하지 않고 최저임금 정도 만 지급하는 공공기관이 상당수가 있다.
곡공부분 시중노임 단가를 전면 적용하기 위하여 국가계약법. 근로기준법 등의 법륙의 개정이 필요하다.
공공계약법제는 종례 개정법(1951년) 계약사무처리규칙(1969년) 등 단편적인 규정들이 흩어져 있는것을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GPA)을 1995년 12월 22일(1997년 1월 1일자 발효) 비준한 시기부터 정비 되었다.
시중노임방안중 시중노임을 적용하는 원가계산 단계 및 용역계약의 집행전 산출 내역서 및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중노인의 오적용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수용기관이나 용역업체에 시정조치가 되어야 한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