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KBS <추적60분> 등 잇단 ‘패소’에 법적대응 강화하나?
- 박효종 위원장 <추적60분> ‘유우성편’ 항소 뜻 밝혀

▲ 박효종 방송통신위원장
[뉴스파인더 박주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방통심의위)가 최근 법원이 제재조치처분 취소판결을 내린 <추적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이하 유우성편)’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힌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PD저널 보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효종 위원장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업무보고에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부터 <추적 60분>에 대한 법원 판결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앞으로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이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건가"라고 묻자 박 위원장은 “법원 판결의 의미를 살펴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는 얘기”라면서도 “그렇지만 상급 법원에서 (더)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KBS가 유우성편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심의 제재조치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가 KBS에 내린 제재조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심의는 민간자율기구인 방통심의위가 담당하고 실제 심의에 따른 행정처분 권한은 방통위에 있다. 따라서 소송의 주체와 대상은 방통위가 된다.
재판부는 "이 방송의 특성과 주된 취지, 자료 수집 방법 등을 보면 원고가 진실규명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수집을 게을리했다거나 이 방송으로 인해 시청자가 편향된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정성 및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9월 방송된 <추적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 편은 방송 직후부터 편파 보도 논란에 휩싸였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공영방송인 KBS가 간첩혐의를 받은 유우성씨의 변론이나 다름없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기 때문이다.
또한 유우성씨의 재판 결과와 별개로 공영방송이 특정 사건에서 특정인의 한쪽 입장을 일방적으로 방송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었고 방통심의위는 KBS에 공정성 등의 위반 이유로 중징계를 내린바 있다.
방통심의위가 제재한 것을 법원이 무효로 돌린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제13부)은 지난 달 21일에는 JTBC <뉴스9>이 이종인씨의 다이빙벨 인터뷰와 관련해 중징계 조치한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심의제재조치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가 JTBC에게 내린 제재조치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언론보도에 대해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보도가 진실하지 않다는 사실을 정부가 증명해야 한다’는 논리로 방통위에 입증책임을 지웠다.
올 초에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 ‘박창신 신부 편’에 내린 중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재를 취소하라는 무효 판결을 내렸다. 2월엔 천안함 의혹을 다룬 <추적60분>에 내린 징계조치도 법원이 제재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외에도 선대인 경제연구소장과 우석훈 교수 등이 출연했던 CBS <김미화의 여러분>은 2014년 대법원 승소판결로 방통심의위가 체면을 구긴 바 있다.
‘정치심의’ 논란 피하려면 신중한 심의, 법적 대응 강화하는 길 뿐
방통심의위의 제재조치가 소송으로 가고 법원으로부터 잇단 ‘제재무효’ 판결을 받게 되면서 이른바 진보좌파 진영의 ‘정치심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해당 언론보도가 편파, 편향시비에도 법원으로부터 잇단 패소 판결이 나온 데에는 방통위의 법적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효종 방통심의위원장의 KBS <추적60분> ‘유우성편’ 항소 결정도 이런 판단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변호사는 최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법원의 이 같은 판결과 흐름에 대해 결국 방통심의위와 방통위가 심의에 신중을 기하고 법적 문제로 비화됐을 경우 대처를 강화하는 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헌 변호사는 “심의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 자꾸 취소결정이 나오면 방통심의위 공신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또 방통위나 방통심의위가 법원으로 가는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방송은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것으로 신문과 또다른 면이 있다. 언론의 자유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특히 공정보도가 강화돼야 한다.”며 “방송의 정권비판이나 견제기능도 필요하지만 지금의 법원은 특수성을 고려하기보다 원론적인 언론자유만 부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법원의 인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뉴스파인더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