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세월호 유가족을 안아줘야 할 의무가 있다
16일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가족협의회’의 사단법인 설립을 불허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가족협의회’의 주요사업이 해양수산부의 직무범위에 해당되지 않고,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아 불허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무책임한 변명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정서에도 반하는 것이다.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시행령을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박근혜정부에 묻는다.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설 곳은 어디인가? 경기도청도 아니고, 해양수산부도 아니라면 ‘사단법인 세월호 가족협의회’의 소관부서는 어디인가?
박근혜정부에 촉구한다. 세월호 유가족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에 동의한다면 유가족들의 사단법인 설립을 허하라.
2015년 6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