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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15 12: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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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1일(목)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조명철이 주최하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진단과 파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계획과 협동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적 경제는 소련과 동 유럽 등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례에서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한 경제 제도로 입증되었다.

현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체제 내에서 자생적. 자율적. 자주적. 사회적 경제기업이 가능함에도 자본주의 성공사례로 손 꼽히는 우리 경제에 사회주의 경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의 발상이 될 수도 있다.

○. 토론내용

우리나라가 시장의 생태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은 곧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부인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입법안은 제안 이유부터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직속위원회. 시도 지방조직. 협의체. 연합체 등의 시장경제의 손발을 묶어서는 안 된다.
예산으로 연명하는 사회적 기업으로는 국제경쟁에 나설 수도 없다.
그리고 과도한 의무구매비율은 경쟁과 혁신을 불필요하게 된다.
만약에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이 인정 된다 하여도 시장경제의 큰 주류 속에 보호될 수 있을 뿐이며 시장 경제적 기업들을 대치하거나 대세가 될 수 없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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