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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11 11: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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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0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12호실에서사회가 변화하면서 가족관계 변화가 맞벌이 가구증가. 생활고 및 부모의 이혼사별. 별거. 주말부부. 해외 체류 등 친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친인척 등 주변사람들에 의한 자녀 양육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오래 전부터 부모 이외에 조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족은 물론 제 3 자에게 까지 자녀 복리를 위해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

면접교섭권 이란 ?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이 그 자(子)와 상호 접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 한다.

“자와 비양육친” 만으로 면접교섭권의 주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현행 민법 제 837조의 2 면접교섭권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조부모 등 기타 친족의 면접교섭권을 인정 할 때 발생하는 입증 책임 문제 등의 한계를 해결하고 조부모 등 기타 친족의 면접교섭권이 인정되기 위한 요 건과 인정 범위 등을 명문으로 입법하자는 현소혜 교수(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 2부장)의 시의적절한 제안도 나왔다.

조부모 기타 친족의 면접교섭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계기로 현소혜 교수의 발제 문 취지처럼 조속히 민법 개정이 이뤄져서 갑작스러운 이혼과 사별 등 사유로 조부모나 사회적 친자관계에 있던 사람 들 과의 분리로 인해 고통 속에 있는 자녀들이 이러한 민법 개정으로 해결되어야 하겠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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