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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02 0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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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타임스 박찬성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일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며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달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직접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개정안이 그대로 정부에 송부될 경우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법안 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가 되지 않아서 경제 살리기에 발목이 잡혀있다”며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관련, "신종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전파력에 대한 판단과 접촉자 확인및 예방 홍보와 의료인들에 대한 신고 안내 등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확진환자와 접촉한 경우는 단 한 사람도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외국 사례와 달리 전파력이 높아진 원인이 무엇인지도 철저히 밝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프런티어타임스 박찬성기자(press@frontier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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