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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5-30 11: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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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타임스 박찬성기자> 청와대는 29일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에 수정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법률 집행을 위한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는 듯한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 시행령 권한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 권한이 사실상 마비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이것이 공무원연금개혁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어떤 설명으로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면밀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는 평가할 만한 일이지만 유감스럽게도 국민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청년일자리 창출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것에는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프런티어타임스 박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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