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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5-30 11: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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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46명 중 찬성 233명, 기권 13명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28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돼자 회기를 연장시키면서 극적으로 통과됐다.

지난해 10월28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또,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이번 합의안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포함되면서 하위직 공무원일수록 연금액이 깎이는 비율은 더 줄어든다. 5급 공무원의 경우 연금이 깎이는 비율은 7∼17%, 7급 공무원의 연금이 깎이는 비율은 5∼13%다.

9급 공무원의 연금은 가장 적은 2∼9% 정도 깎인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의 조건으로 제시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

여야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으로 지연된 60여개 법률안도 처리했다.

<프런티어타임스(www.frontiertimes.co.kr)>
<박찬성(press@frontiertime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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