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관 생활임금조례 정착을 위한 토론회
- 생활임금 논의의 사회적 의미와 시사점

2015년 5월 27일(수) 오후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실에서 김경협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생활임금조례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최저임금제도가 노동빈곤층의 확대를 막아내고 소득불평등을 해소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생활임금제도의 정착의 제도가 필요하다.
충북한 지자체의 경우 2014년 정규직이 612명인데. 비정규직 인원이 810명이 고용되었으며 비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임금총액이 60억에 육박한다.
이는 9급 공무원 임금 2.500만원을 기준으로 240명 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