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 변호사 “민변 일부 변호사들 권리 악용해 국보법 사건 수사방해”
- 바른사회 ‘대한민국 법질서에 도전하는 민변을 말한다’ 토론회 개최
[뉴스파인더 정우현 기자] 통진당 해산, 이석기 전 의원 사건, 각종 간첩사건 변론에 참여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법지식을 동원해 법질서를 해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가 지난 19일 개최한 ‘대한민국 법질서에 도전하는 민변을 말한다’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서석구 변호사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는 토론회 발제에서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때마다 피의자 접견권과 신문 참여권을 악용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민변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것도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등 국보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에 참여했다가 이후 관련 사건 소송을 대리한 일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민변이 변론을 맡았던 ‘왕재산 사건’, 한총련 변론, 민변 소속 변호사의 거짓진술 종용 사례, 묵비권 남용 사례 등을 거론하며 민변을 비판했다.
서 변호사는 이날 토론에 앞서 “이르면 다음 주 민변을 국보법 및 번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개인의 인권을 옹호한다는 것으로 온갖 현안문제에 개입해 무용한 법리 논쟁을 벌이거나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만 개진하는 것은 결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민변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국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법질서를 누가보아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