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전 총리, 홍준표 지사 ‘불구속’ 결정
- 기소 여부는 21일까지 결정하기로
[뉴스파인더 박민정 기자]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구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기소 여부는 21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홍 지사가 증인을 회유하는 데 직접 가담했다는 점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증인을 회유하려 한 인사들 모두 본인 의사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정치자금법 사건의 전례와 법원의 양형 기준, 그 외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불구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때 자신의 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파인더 박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