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5-05-20 22:17:20
기사수정
[뉴스파인더 박민정 기자]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구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 전 총리와 홍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기소 여부는 21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홍 지사가 증인을 회유하는 데 직접 가담했다는 점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증인을 회유하려 한 인사들 모두 본인 의사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정치자금법 사건의 전례와 법원의 양형 기준, 그 외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불구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때 자신의 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파인더 박민정 기자]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1709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