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국제 비교 세미나개최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적연금 정책 토론

2015년 5월 18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5 간담회 회의실(208호)에서 세누리당 서상기 의원 등의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서 진행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국제 비교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총 소득대체율과 순 소득대체율로 구분된다,
- 독일의 경우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소득대체 율 산정되고 있다.
- 연금소득의 10%에 달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 요양보험료 납부되고
- 동일한 소득대체율이라도 가처분 소득대체율에서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관련된 기준을 통일한 후, 정확하게 소득 대체율을 비교 되여야 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는 2028년 이후 노동시장에 처음 참여하는 세대에게 적용되는 소득대체율이다.
- 즉, 연금 수급자 기준으로는 206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소득대체율 이나, 현재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 대체율인 것처럼 논 쟁이 진행되고 있다.
- 1988년부터 가입한 베이비붐 세대(예를 들면, 1960년 생) 국민연금가입 자의 소득대체율은 55%를 넘으며, 1998년부터 가입한 세대도 50% 이상 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게 된다.
소득 대체율을 25%(40% → 50%로 10% 포인트 인상) 인상할 경우 4% 포인트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 된다.
- 2007년 4월 부결되었던 40% 소득 대체율과 12.9% 보험료(2018년까지 인상) 조합을 9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 소득대체율 5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17% 이상의 보험료를 걷어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 안정 달성 된다.
※ OECD 회원국의 평균소득대체율이 40.6%,
평균 보험료 부담수준은 20%임.
연금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실제 소득대체율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 온다.
노인에게 제공되는 현물급여(건강보험, 대중교통 무료 이용 등)를 감안한 후, 적정 소득대체율을 산정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 된다..
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현금화(또는 유동화)시켰을 경우를 상정하여 노인 빈곤율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여타 OECD 회원국과 달리 국민연금제도 도입 초기단계라는 한국적 특성을 감안한 접근이 필요하다.
과거 전통적인 ‘1가구 1연금’에 기반한 소득대체율에서 탈피하여, ‘1인 1연금’ 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득대체율 문제를 접근할 때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