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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5-14 22: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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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사건 강기훈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2014년 2월 서울고법이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음에도 검찰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최종 판단이 다시 한 번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1991년 강씨가 자살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 24년만이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국가폭력과 사건 조작에 의한 개인의 희생은 이것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외롭고 힘들게 긴 세월을 지나온 강기훈 씨의 쾌유를 빈다.

2015. 5. 14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강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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