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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5-01 07: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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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29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 회관 제 3 세미나실세서 국회의원 류지영. 남인순 의원 공동주최로 간통죄 폐지 그 의미와 전망에 관한 토론화가 열렸다.

간통죄(형법 제 241조)에 대하여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62년만에 위현 결정을 내렸다.
그 동안 현법 재판소는 지난 1990년부터 2008년 까지 4차례에 걸쳐 간통죄에 대해 합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우리 사회에 불평등한 젠더(생물학적인 성에 대비되는 사회적인 성)관계가
존재하고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성 규범의 이중잣대가 있는한 간통에 대한 법적 처리는 젠더관점에서 봐야 한다.

- 간통피해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방안
- 간통죄 폐지에 따른 이혼법제 정비방안

간통이 형사범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하여 간통행위의 피해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간통이 부부간의 합의나 응징. 처벌의 문제로 다루어 오면서 자녀들이 입은 피해의 배상이나 상처는 상대적으로 외면받았다.
간통이라는 불법행위로 피해의 주최와 배상의 정도. 방법을 다양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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