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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4-20 23: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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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대일과거청산! 배상시효란 없다라는 주제로 '일제강점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공청회는 국회 박창식의원과 이언주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렸고 주관은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가 담당했다.

이언주의원은 인사말을 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들은1965년 한일협정 이후 자신의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를 잃어버린 것으로 알고 고통의 세월을 살아왔다고 말햇다.

이의원은 이어 5월이면 소멸시효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사라지는 만큼 오는 4월 임싣회에서 국회가 소멸시효를 연장하도록 특례법안을 긴급히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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