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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아 「인성함양진흥재단법」 제정안 대표발의 - 범국민적 차원에서 인성운동 활성화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기사등록 2015-04-17 05: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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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화 국회의장
- 7월 21일 시행 예정인 「인성교육진흥법」과 함께 우리 사회의 무너진 인성을 회복시키는 양대 법안이 될 것으로 기대 -

정의화 국회의장은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은 16일(목), 「인성함양진흥재단법」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장이 발의한 「인성함양진흥재단법」은 ‘인성함양진흥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인성운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범국민적 인성운동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장은 “1년 전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물질주의와 이기주의에 있다”며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인성교육진흥법에 이어 인성함양진흥재단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물질 중심의 현대사회에서 잊고 살았던 정신적 가치를 되살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작년 5월 26일, 과도한 경쟁과 입시 위주 교육으로 피폐해져 가는 학교를 인성교육 강화를 통해 바로잡기 위해 「인성교육진흥법」을 대표발의 했고, 작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의 시행으로 학교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인성 함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성인들의 인성 함양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부족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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