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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30 21: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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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30일(월)오후2시30분 국회의원회관 2층 제 1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서청원이 총기관리 안전대책은 없는가 ? 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2월 말경 세종시와 화성시에서 잇다른 총기사고로 민간인 희생과 경찰관이 순직하는 큰 피해가 발생되었다.

허술한 총기광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안신할수 있는 총기관리 체계와 총기 안전사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총단법 제 2조는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등을 쓸수있는 장약총포(裝藥銃砲)공기총(가스를 이용 하는것 포함) 및 총포신 . 기관부등 그 부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최근 발생한 총기사고 현황을 보면 사고발생 총기는 주로 수렵용으로 사용하는 엽총과 공기총이 해당되고 고의에 의한 총기사용 범죄와 오발. 사용미숙 비율로 발생되었다.

토론내용

1. 실효성있는 총기 안전대책수립.
2. 경찰총기광리 안전대책.
3. 총기관리 안전대책에 관한 정책.
4. 수렵제도 운영현황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
5. 총기관리의 문제점과 법제 개선 방안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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