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관련 어린이집 아동학대근절 특위 재 입법준비
- 보건복지위의 원안 CCTV 설치 의무화 시 네트워크 허용검토

2015년 3월 17일 7시30분 국회정론관에서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홍준)는 국회에서 관련 전문가 및 정부 부처와 함께 영유아 보육법 4월 임시국회 재추진에 따른 ‘아동학대근절특위 회의’를 개최하고, 특위 정책의총의 안건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동학대 근절특위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을 포함하여 정책의총 보고안을 도출하였다.
CCTV 운영 · 공개 및 열람 시 인권 침해방지 조항을 보완하기로 했다.
영상 정보의 오남용 피해 등을 막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보만을 정당하게 수집 ·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특위가 마련한 안은 이 같이 CCTV 설치 의무화와 병행하여 영유아 및 보육고사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적 보완 장치를 강화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는 재추진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3월 중 의총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특위안을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할 것이라 했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