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5-03-09 23:36:08
기사수정

9일,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은 안개지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이 발의하는 도로법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안개지역 내 전광판 및 안개시설 유도등,안개시정 표시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했다.

현재 안개지역 내 도로안전시설 설치는 국토부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해 지난 달 106중 추돌사고가 일어났던 영종대교의 경우 위험을 알리는 안개등이나 전광판 등이 없어 사고를 더 키운 측면이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영종대교 사고 이후 관리사업자인 신공항하이웨이(주) 측이 뒤늦게 안개등 및 전광판,교량진입차단설치 등 안전시설물을 보강한 것도 관련법에서 도로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1688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