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 안전시설의무화 법 만든다
- 안개지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의무화 도로법개정안 발의

9일,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은 안개지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이 발의하는 도로법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안개지역 내 전광판 및 안개시설 유도등,안개시정 표시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했다.
현재 안개지역 내 도로안전시설 설치는 국토부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해 지난 달 106중 추돌사고가 일어났던 영종대교의 경우 위험을 알리는 안개등이나 전광판 등이 없어 사고를 더 키운 측면이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영종대교 사고 이후 관리사업자인 신공항하이웨이(주) 측이 뒤늦게 안개등 및 전광판,교량진입차단설치 등 안전시설물을 보강한 것도 관련법에서 도로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