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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05 22: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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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5일 오후 1시30분 국회에서 군 사법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국회 군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 군 사법체제 개선 소위원회 민홍철(위원장)의원. 김용남의원. 정성호 의원 주최로 개최되었다.

이자리에는 군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 들과 국방부 시민단체 등 관계자와 관심있는 인사들이 다수 참석 했다.


민홍철 국회 군 사법체계 개선 소위원장은 이날 논의된 내용과 관련 군 사법제도 개선 소위원회 명의로 국회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에 제출되며 군 사법제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강욱 변호사는 제1주제 발표를 통해서 전시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군사법원 및 군사법의 특수성을 반영한 군 사법제도의 특수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부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평시의 군 사법제도가 일반 형사법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주장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2발표문을 통해 군인 범죄 중 다수가 일반범죄이고 군 형법 범죄도 특수성이 맞지 않아 민간법원 판사의 전문성으로도 충분히 재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전시에만 유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 임천영 법무관리관은 제3 발표문을 하면서 군 사법제도의 개혁은 군의 특수이념이 훼손되지 않고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특면에서 군사법의 특수한 제도들 즉 평시 군사법원의 운영,심판관제도,관할 관제도의 개선점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 방희선 동국대학교 법대교수의 군 사법제도 개선 간담회라는 내용과 조동양 변호사가 군 사법제도 개선 간담회 토론자료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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