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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03 23: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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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논란 끝 김영란법 국회본회의 통과
331회 임시국회 마지막 날 제출 929일만에

331회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3일), 이른바 벤츠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을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929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은 국회 재석 247명 가운데 226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종사자, 사학재단 이사장 등이 적용 대상이다.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법 공표 후 1년6개월의 유예 기간이 끝나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백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을 받게된다.

다만 여기에 경조사 비, 선물, 취재비 밥값 등 대통령령으로 예외 조항을 뒀고 허용 금액도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김영란 법이 국회를 통과 됐으나 그 적용대상과 처벌 기준이 모호하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여론이 있어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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