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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05 23: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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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일(월) 13시30분 국회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이상민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공동주최로 상고심 제도 개선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최근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건이 연간 3만건을 상회하고 있고 감당하기에 많은 무리가 되어서 상고심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 시점에서 우리의 고유한 법문화와 국민의 법감정에 가장 적합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상고법안은 법령해석통일을 담당하는 대법원과 권리규제 기능을 수행하는 상고법원이 각 사건의 내용에 맞추어서 가장 적절한 상고심 절차를 제공함으로서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이 보장되는 방안이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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