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62년만에 역사 뒤안길로
- 재판관 9명 중 7명 “간통죄는 위헌”...기소된 5400여명 구제될 듯
<박찬성 (press@frontiertimes.co.kr)기자>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판결했다.<br />
이날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이 간통죄는 폐지돼야 한다며 위헌을 선고하면서 62년만에 폐지했다.
위헌 의견을 낸 서기석, 조용호, 박한철, 김창종,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7명의 재판관은 “간통죄는 국가개입이 부적절하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는 성도덕 수호법”이라며 “여성보호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로써 간통죄는 형법 241조 1항에 의거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되는 법이다. 간통죄를 적용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다.
한편, 이번 간통죄 폐지로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을 하다 기소되거나 형이 결정된 사람들은 구제를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죄로 기소된 이들은 총 5500명 가까이 된다.
[프런티어타임스=박찬성 기자 press@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