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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26 05: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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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24일(화) 10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1층)에서 한국납세자 연합회 회장 동국대 교수 김갑순이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납세자 포럼을 개최하였다.

올해 1월 16일 주요 일간지에 “연말정산 ‘13월의 세금폭탄’”, 등의 기사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이로부터 닷새 뒤인 1월 21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갖고 보완책을 발표했다.
보완책의 골자는 다자녀, 출산, 독신근로자, 노후생활 등과 관련된 세액공제율의 상향과 폐지했던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2013년에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16%에 해당하는 총수입 6.0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자 260만명으로 부터 전체 근로소득제 중 84%인 18조원을 징수하였다.

따라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결국 연봉 6.0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자를 표적으로 하게 된 것이고, 결국 근로소득제의 대부분을 내고 있는 소득계층에게 추가적인 근로소득세를 더 부담하도록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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