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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13 17: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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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안정을 위한 토론회가 2월11일 국회 제2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국회주영순의원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공동으로 주최했다. 후원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한국농아인협회.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자립생활첸터총연합회.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한국뇌성마비복지회가 담당했다.

토론회에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하면서 양질의 교육훈련을 통해 장애인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사회.혼자서도 두려움 없이 길을 나설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향한는 진정한 복지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우리나라 기업체 열 곳 중 여섯 곳 이상의 기업이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절반 이상의 기업은 장애인 신규 채용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토론회가 장애인의 고용안정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격려사를 했다

이날 축사를 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들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으로 장애인 고용이 매년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의무고용 이행률이 전체사업체의 절반수준에 머물고 있어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어 토론회 과정에서 좋은 의견들이 잘 검토되어 향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축사에서 이제까지는 정책적으로 고용을 촉진하는데 비중이 거 컷지만 고용이후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처우나 사후관리 같은 장애인 고용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주요하다고 상기시켰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회 주영순 의원은 인사말을 하면서 장애인 고용은 장애인이 직업을 갖고 생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인간으로서ㅓ의 존엄성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자립의 기반을 확보하고 장애인 복지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고도 필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향현 회장도 인사말에서 우리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대다수의 장애인의 경우 행복추구는 고사하고 생존의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제정되고 현재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설립되어 장애인도 직업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지만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차별로 고용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월드뉴스 최원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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