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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11 08: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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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9일(월)오전 11시20분 국회정론관에서 제 7 대 광주광역시의회 조영표의장을 비릇한 21인의 시의원이 국회 교육문화 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 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하루속히 입법화 해줄 것을 김무성 당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등의 새누리당 지도부에 천원했다.

특별법은 2006년 현 정의화 국회의장, 정갑윤 국회부의장, 이재오 의원, 김문수 전의원 등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41명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157명이 함께 제정한 법률이다.

지난해 11월에는 특별법이 발의된 지 10년 만에 7천억 원이 넘는 국비예산이 투입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완공되었다.
올 9월 4일이면 공식출범을 해야 하는데도 특별법 개정안이 2년 가까이 국회에 발목 잡혀 인력확충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콘텐츠 연구 및 창·제작은커녕 개관콘텐츠조차도 제대로 준비가 어려운 현실이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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