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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2-06 00: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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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4일(수)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김학용 및 대한변호사 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올바른 법조인 선발. 양성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사법시험이 2017년 까지만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2018년 이후에는 법학전문 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만이 변호사 시험에 응 할 수 있게 되었다.

6년차에 접어든 로스쿨 병호사 시험 제도는 여전히 고비용과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선발기준의 불확실성으로 서민의 법조계 진출이 어렵게 되어있다.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대학원 출신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여 사실상 법조인 선발에 있어서 학력에 의한 차별을 공고히 하였다. 적어도 로스쿨 졸업생과 동일한 능력을 갖춘 법학부 출신에게도 방통대출신이건 독학사 출신이건 묻지 않고 응시자격은 주어져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로스쿨은 본연의 취지를 스스로 망각하는 것이며,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기회 자체를 봉쇄시켜버리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다.

2,000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과 로스쿨 수학을 위해 필요한 기타 비용들까지 합하면 로스쿨 수료시까지 3년간 무려 1억 원 안팎이 소요되어 서민들은 법조진입 자체를 사실상 봉쇄해버리는 결과가 되고 있다.

외국의 예만 보더라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단 3년의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부여하는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찾아 볼 수 없다.
심지어 대학원 체제를 통해 변호사를 양성하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 밖에 없고, 영미법의 원조인 영국에서도 학부제를 통해 변호사가 양성되고 있다.

변호사가 되는 기간은 독일이 최저 7년, 영국이 6년, 오스트리아가 7년, 스위스가 전문변호사까지 9년, 스웨덴이 8~10년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로스쿨 제도가 얼마나 허술한 제도인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월드뉴스 기자 정 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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